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말까지 관내 23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26건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실시했다.
대구시는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와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는 이달 중으로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총 2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관할 구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