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제2 청도참사 되풀이 안돼” 중대재해시 공공기관장 해임..
사회

“제2 청도참사 되풀이 안돼” 중대재해시 공공기관장 해임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9/01 17:20 수정 2025.09.01 17:21
정부, 안전관리 대폭 강화
심사 대상 104개 기관 확대

정부가 청도 무궁화호 열차사고, 태안 발전소 사고 등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강화해 안전경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을 명확히 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안전경영'을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경영평가에서도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현재 0.5점에 불과한 '산재예방 지표'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별도 가점 항목도 신설해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안전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심사 대상 기관은 현재 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한 104개로 확대된다.
특히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심사를 강화해 건설현장 심사 기관을 현재 28개에서 40개 이상으로, 중점 심사 기관은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평가 지표 배점도 강화돼 '안전성과' 범주 배점은 300점에서 350점으로, 상향하고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은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아진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지표도 5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된다.
안전 관련 경영공시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기존에 연 1회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는 분기별로 공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 수'를 신규 공시 항목으로 추가한다.
또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2인 1조 근무가 필요한 작업이나 6개월 미만의 신규자의 단독 작업 금지 등을 점검하고, 부실기관은 개선조치와 함께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반영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작업현장에 적극 도입해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전 투자가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지원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노후 시설·장비 교체 계획을 반영, 안전투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상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