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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경북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6/05/26 17:12 수정 2026.05.26 17:12
경북도, 도민 자발적 참여 유도

경북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도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정비와 자진신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간 내 자진 동참하는 도민에게는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고 대상은 경북 도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신고는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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