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계약 최대 30만원
경북도가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도는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시ㆍ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 도내로 전입한 경우이며, 계약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한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나 LH 전세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접수하며,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신청분 73건에 대해 총 1286만 원을 지급했다.
박종태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이 이사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도 높은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