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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징수, 90%가 소액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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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징수, 90%가 소액 체납자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13 18:39 수정 2026.10.13 18:39
임이자 의원, 조세 정의 의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 (경북 상주·문경, 3선) 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이 90%가 넘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 며, “이게 과연 조세정의인지 의문이 간다” 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 (3월~8월)’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8월말까지 21만 4,346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실태확인을 완료해 총 1,400억 7,100만원을 징수했고, 1백만원 미만 체납자 3만 790명 (전체 53%) 가 118억 2,400만원 (전체 8.44%) 를 납부했으며, 1백만원에서 5백만원 미만 구간의 체납자 2만 1,550명 (37.10%) 이 469억 9,300만원 (33.55%) 를 납부하여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이 전체 90.10% 를 차지하지만, 거둬들인 체납액은 전체 41.9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징수했다는 납부결과를 보면, 5백만원 미만 징수인원이 90.1% 인 반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0.32% 밖에 안 된다”며, “소액·생계형 체납자인 서민의 팔을 비틀어 징수하는게 국세청의 조세정의인지 의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이 밝힌 유선 및 방문 인원 214,346명의 체납액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며, “체납관리단이 업무를 함에 있어 총 몇 명을 대상으로 총 얼만의 체납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모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목표치가 없어 성과 분석을 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이 3배 이상의 세수효과를 거둬, 투입예산 190억원 대비 즉시 추징한 체납세금만 630억원이 넘었다” 고 강조하지만, “체납관리단이 없던 작년에도 같은 기간에 5조 2천억 원 가까운 체납액이 걷힌 걸 볼 때, 단지 체납관리단 요원의 전화 및 방문 행위로 632 억 원 전체를 징수했다고 양 숟가락을 얹은 것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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