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올해 농촌발전기금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개인은 1억원, 법인·생산자단체는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1.5%, 운영자금은 2%이며,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270-2662)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10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2013년 10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매년 20여 농가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