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설립목적은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운영이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물관리 전문법인설립으로써, 책임경영 및 자율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 편익증대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의 설립목적이 이렇다면, 임원 등 최고경영자는 예산의 절감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줘야 한다. 절감하되,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를 풀어야한다. 공단의 경영도 파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늘 고려해야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단의 경영에서, 늘 톺아봐야한다. 이를 놓친다면, 공단이 되레 시민들이 낸 세금인 예산을 탕진하고 만다. 포항시가 위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임원을 공개모집한다. 공개모집은 전국이 대상이다.
임원은 상임이사 1명, 비상임 이사 4명이다. 임원 후보자 재 공모 내용을 보면, 상임이사의 응모자격 기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써 전문 경영인,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자, 기타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이다. 비상임 이사 응모자격기준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세무·회계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기타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기준의 폭을 넓혔다. 임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 ‘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 가능한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 후보자 서류접수 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이다.
공단의 임원이 되려면, 위와 같은 조건부터 갖추어야한다. 위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경영의 능력이다. 능력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정비례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공단은 시민들의 행복 동반자가 되어야한다. 민선 6기의 시정목표가 시민행복인 것과 같은 걸음으로 가야한다. 공단의 임원은 물론 결격사유가 없어야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서 후보를 선발할 때에 탄력적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를 잘 활용하여, 시민들의 행복을 구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