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동해면 소재 포항 동해 코아루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이 2008년 11월 21일 사업승신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주체는 (주)태진건설에서 한국토지신탁으로 변경됐고, 시공사는 신영건설이 맡게 됐다.
동해 코아루는 동해토지구획정리지구 13B, 1.2L (롯드)에 위치한 대지면적 31.885.83m2, 건축면적 83.807.96m2에 지하 1층 지상 14층 12동 688세대 규모로 사업(공사) 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완공 목표로 올해 초부터 공사가 재가동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작업(터파기 공사)부터 불, 탈법을 일삼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택건설의 가장 기본인 비산, 먼지 방치는 말할 것도 없고, 성토 작업 또한 규정을 위반하는 가하면 심지어 폐기물까지 성토해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 시키고 있다.
또한, 법망을 피해 편법을 동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도 하지 않은 채 30여 군데에 분산 성토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8년이란 긴 세월동안 내부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겠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입주자 및 시민들의 시선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쌓아온 건설업(주택사업)의 브랜드인 ‘코아루’란 이름 석 자에 먹칠을 하지 않는 정신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타 업체에 본보기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