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는 16일 열린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오후 3시30분 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2·여)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향후 공판 진행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닷새 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살충제)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구지법은 박씨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 구조요청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은 또 "박씨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씨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 등이 없다는 이유로 박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씨의 가족은 이번 항소를 통해 박씨가 명백한 무죄임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