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알려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 경보시스템'이 하반기부터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규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나 환자, 보호자가 당국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집된 의료사고 정보들을 분석한 뒤 많이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환자안전 전담 의료인에 대한 의무 채용 요건도 명시된다. 200병상 이상 병원과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1명 이상, 300병상 이상은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