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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사회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15 18:46 수정 2016.02.15 18:46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방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세월호 유가족들은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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