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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규제 발굴·개혁, 현장 소통으로..
사회

경북도 규제 발굴·개혁, 현장 소통으로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4/03 14:02 수정 2016.04.03 14:02

 

기업경영이든 일상생활이든 규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응당 규제를 철폐해야한다. 가로막는 규제를 풀지 못한다면, 일자리창출이든 생활이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만다. 규제철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경북도도 현장에서 애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현장 체감형 규제철폐에 앞장섰다. 경북도는 도민이 느끼는 규제개혁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경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동부권역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70명으로 구성했다. 지역별·권역별 특색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한다.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분야별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토의한다. 4개 권역별(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회의안건은 ‘대게 불법어업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이었다. 현행 치수미달, 암컷대게 포획 적발 시 수산업법 제91조(과징금 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어획을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안어업 1일당 6만원에 그쳤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8건에 대해 개선방향 등 논의를 거쳐,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 과제로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경북도는 지난해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에서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병호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도민과 기업들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현장 소통이다. ‘문제는 늘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규제의 덩어리가 있다면, 규제철폐를 위한 자리도 현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경북도는 이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안건마다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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