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학교 개학을 맞았으나, 온갖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은 학생들의 수업에 유해하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한 광고물을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낯이 뜨겁다. 이를 단속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함이다. 경북도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을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 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했다. 도내 756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불법광고물로 인해 통학 시 안전과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음란·퇴폐적인 광고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중점 정비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지역과 학교주변의 주요 도로변으로 정했다.
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옥외광고협회 회원 20여명, 시·군 관계자 10명과 함께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경산시 등 4개 시 11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경관 만들기 캠페인도 펼쳤다. 앞으로 도는 일제정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준법질서 확립과 정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분기별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음란하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로부터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정비로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앞으로 학교주변 거리가 쾌적하게 변화될 수 있게 도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설치·배포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자제를 당부했다는 것만으로는 유해·불법 공고물을 완전히 없어지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자제 당부와 함께 단속일변도로 가야한다. 이 대목에서 포항시도 유해·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포항맞춤형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