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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法, 정인엽 前 영화인연합 회장 집유 선고..
사회

法, 정인엽 前 영화인연합 회장 집유 선고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4/04 15:18 수정 2016.04.04 15:18
대종상영화제 개최비용 등 보조금 횡령 혐의

 

대종상영화제 개최비용 등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엽(77) 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 전 회장은 1965년 영화 '성난 영웅들'로 데뷔해 1980년대에는 '애마부인' 시리즈를 제작한 영화감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정인엽 판사는 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협회 사무총장 출신 강모(5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등은 기업체들로부터 계약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며 "협회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합법적인 노력으로 불법적 관행을 근절했어야 함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 전 회장 등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협회 직원 급여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종상영화제집행위원회 등이 정 전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이 오랜 기간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한 점, 고령이며 파킨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대종상영화제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2억36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강씨는 지난 2009년 7월~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종상영화제 시상식 진행비와 제작물 제작비용, 시상금 등으로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2억5500만원 중 1억6800여만원을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협회의 재정상황이 직원 급여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자, 대종상영화제나 영화의 날 행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후원기업들의 협찬금을 빼돌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춘사영화제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지난 2014년 1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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