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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생기금 갈등 일단락,지방재정 숨통..
대구

상생기금 갈등 일단락,지방재정 숨통

김영목 기자 입력 2014/07/24 19:29 수정 2014.07.24 19:29
비수도권 지자체 판정승…서울시에 출연 권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 문제를 둘러싸고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가 2012년부터 미출연한 648억 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인용 결정한 주문을 23일 통지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 시도에서 지방소비세 35%(10년간 매년 약 3천억 원 이상)를 출연키로 전국의 시도가 합의하면서 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금출연 규모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총액규모 3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내지 않고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수도권과 달리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지자체는 서울시가 출연금을 조속히 출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1월 안행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낸 것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30일 이내에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이행 시에는 위원회 이행명령 후 대집행을 하게 된다.
만약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서울시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일반재원 용도인 상생발전기금 미수령액 137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정풍영 예산담당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의 균형 발전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생발전기금이 제대로 작동돼 진정한 상생(相生)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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