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해준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6일 구·군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과 홍보를 당부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