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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국민보호 공공안전 테러방지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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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국민보호 공공안전 테러방지법안’ 공동발의 협조요청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04 17:05 수정 2015.02.04 17:05
▲     © 이병석 의원
  이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사진)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공동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테러방지 국제협약을 수용해, 국무총리를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 임명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테러활동을 총지휘함과 더불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정무직 대테러조정관을 두어 테러활동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IS나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전 세계로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잠입하고 있고, 국내에서 국제 테러조직 관련 활동을 하다 강제 추방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지만, 이들을 처벌할 국내법이 없는 상태라 유일한 제재 방법은 강제출국 뿐인 상태”라며 “이 법안은 지금까지 테러방지활동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테러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고, 국제테러단체의 새로운 테러수법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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