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4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당부했다.
기존에는 법인세 신고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 과세체계로 개편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기존과 같이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미시에서는 법 개정사항을 몰라 법인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내 소재 법인에 법 개정사항 및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관내 소재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여 개정사항 홍보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구미시 세무과에서는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신고가 말일에 집중되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어도 10일전에는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그 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관한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480-6922)로 문의하면 된다.
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