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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품 상품화‘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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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품 상품화‘소득증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13 18:12 수정 2015.04.13 18:12
봉화군,토속음식점-음식단지 신규지정·재지정
▲     ©   봉화군은 13일부터 24일(10일간)까지 위생담당공무원과 소비자 위생감시원 등 점검반을 구성하여  내 29개 토속음식점과 토속음식점 단지 2개소, 신규 지정신청 업소 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봉화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봉화군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토속적인 음식을 발굴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전문적으로 조리 판매하도록 하여 지역 특산품의 상품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봉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봉화군은 오는 29일 토속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신규 신청한 업소로 춘양면‘대가한정식’ 봉화읍 ‘강변식당’, 춘양면 ‘춘양능이 백숙’, 봉화읍에 위치한‘ 백송근 한정식’등 네 개 업소를 심의하고 기존업소 29개소 중 29개소 업소와 토속음식점 단지2개소 재지정하는 심의를 거처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한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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