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군은 지난 14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공모사업의 보조사업대상자 선정관련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민간위원 8명, 공무원3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앞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오는 2016년부터 사업비지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위원회는 본예산에 편성된 14건 공모사업 선정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고령군관계자는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