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단체가입 5월 14일까지 집중가입기간 지정
포항시는 오는 5월14일까지를 풍수해보험 단체가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풍수해 피해시기 이전에 집중가입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단체가입기간에 주택(소유자, 세입자)을 담보로 하는 풍수해보험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입신청을 하면 주민부담 보험료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 할 수가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 비닐하우스가 보험대상이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이상(55~86%) 보험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제도이다. 주택 100㎡ 기준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는 4만 1천원이며, 전파시 9천만원, 침수시 9백만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보다 많게는 10배를 더 받을 수 있어 자연재난에 취약한 산비탈면?침수우려 주택, 온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풍수해 보험에 가입 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주택세입자들을 위한 ‘풍수해보험Ⅱ 세입자동산 상품’은 가재도구 등 동산을 담보로 하여 단체가입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100㎡ 기준으로 5천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침수시 최대 9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포항시 민원콜센터(270-8282)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가입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