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검거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편취한 사기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산소재 모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학교폭력가해자 보모로부터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김 모(41,여)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
경찰수사결과 구속된 김 씨는 자신도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이면서 다른 피해자 학보모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 폭력 가해자들 상대로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다른 공범 주 모(56,남, 구속)씨를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가장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합의금이 금방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 8,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보상금을 받아줄 것처럼 속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엄중 대처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