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도시특례안 등 18개월만에 50개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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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2013년 10월 국회에 입성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50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2주마다 1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 10개ㆍ민생안정 및 서민대책 법안 9개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5개ㆍ사회적약자 보호법안 3개ㆍ독도수호 등 그 외 13개 법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50개 법안 중 군사보호구역 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확ㆍ포장공사를 가능토록 하는 ‘군사시설보호법’과 농어업부문에 대한 연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1,200억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의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법안 역시 폐기됨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14호선(포항~거제) 확장문제를 해결한 ‘군사시설 보호법’, 1호 법안으로 포항시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토록 하는 ‘지방행정체재개편특별법’, 지자체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연구기관이 창업회사 설립시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법’, 등이다.
이외 박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10개의 지역 발전법안을 비롯해 민생안정법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등 다수를 발의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중앙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 민생과 서민, 국가경쟁력, 약자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하며 발의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