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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식약처, 항암제 '파조파닙' 2세 미만 사용 금지..
사회

식약처, 항암제 '파조파닙' 2세 미만 사용 금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3 19:22 수정 2015.04.23 19: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함께 사용하면 안되는 성분과 특정 연령대가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23일 개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 성분은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성분 62개와 소아 등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8개다.
추가 지정된 병용금기 사례는 혈전용해제로 '와파린'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하면 작용이 증대돼 병용 금기 성분에 추가했다.
또 항암제인 '파조파닙'은 생후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세 미만은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 성분은 706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개정 후 해당 성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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