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인정된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가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169명과 재심사를 신청한 60명을 대상으로 피해여부를 조사 판정한 결과다.
조사 결과 신규 신청자 중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16.6%),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21명(12.4%)으로 결론났다.
나머지 119명은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1명은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해 판정 불가로 매듭지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1차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한 결과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된 4명(생존)은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 단계(2명)로 상향 판정을 받았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서울 아산병원)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