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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천,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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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3/03 18:48 수정 2020.03.03 18:48

6억3천만원 납부 홍보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5,948건 약 6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2차례 부과되며, 지난 1월까지 연납 신청을 한 경우 1년분이 10% 감면된다. 


납부기간을 놓친 연납 신청자의 경우 3월말까지 신청해 납부하면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영천시 환경보호과(330-6181, 6488)로 신청하면 된다.


이형훈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은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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