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8일 '2015년 가족친화인증사업'을 공고하고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등이 인증 신청 시 인증기준에 따라 일정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처음 실시돼 현재 956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인증된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32개 기관이 106개 사업에서 가점 부여,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준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 제도 실행과 최고경영자의 의지, 직원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만족도 등을 본 지표로 한다.
올해는 가점항목이 일부 추가·보완돼 ▲자동육아휴직제 운영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우수 기업 ▲대체인력 활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심사 시 가점이 부여 된다.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접수처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ffm.mogef.go.kr) 또는 가족친화인증 사무국(한국능률협회인증원·02-6309-9042~43, 9046~4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