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된 측정결과를 4월 3일부터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 TMS(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
이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전국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20.4.3.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