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경희 세무사 빚이 많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포기한 자녀가 부모 명의로 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상속세도 내야한다. 일례로 아버지가 사업실패 후에 체납된 국세와 금융기관 채무 등 빚을 남기고 사망하자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가 사망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올해부터 부모명의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상속포기자에게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국세기본법 제24조를 개정, 시행하기 시작했다.
상속포기자가 보험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자녀들에게 종신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해보험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보험금이 자녀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부모의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는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지도록 했다. 2015년부터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부모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이 부모명의로 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해야 하고, 보험금(5억원 이상일 경우)에 대한 상속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자녀들의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5억원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까지 추가로 5억원을 상속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금이 상속공제 합계액에 미달되면 부담할 상속세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