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 는 지난 28일 청도지역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해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청도군 소재 그린피스 및 대흥농산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20여명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폭처법 등 사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을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국내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향후 소규모 사업장 근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중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