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경북

포항,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4/21 19:50 수정 2020.04.21 19:50
7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

포항시는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공장용 등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자로서 재난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는 5%에서 1%로 감면받는다.
김종식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임대료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발굴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원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