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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아파트관리 불법사례 다수 적발..
사회

아파트관리 불법사례 다수 적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9 19:56 수정 2015.04.29 19:56
영주시,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위반 등 총 79건 적발


 
영주시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가흥동H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시에서 연간 공동주택 감사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첫 번째 사례로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등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79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리비 과오납금 주민환급,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시정명령,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도색공사 계약 체결해 적격업체가 제시한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1천8백5십만원 높게 공사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공사·용역(11년~13년 시행) 시행시 ▲200만원 이상임에도 입찰절차 없이 임의 수의계약하여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 조정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사용등, 공사와 관련한 관계 법규 위반한 25건 중 22건은 시정명령, 3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또 세대별 전기·수도 요금을 초과 징수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7,579만원은 주민에게 환급조치 하도록 하였고, 과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했다.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진단 미이행한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하고, 잡수입 처리 부적정, 사업예산·예산안 수립 기준 부적정 및 사업결산 미이행, 회계처리 기준 위반, 부적절한 물품관리 등에 대하여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토록 했다.
영주시 김훈 건축과장은 “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아파트 부조리와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주민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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