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난달 시행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위해 나선다.
여가부는 30일 오후 7시30분 영등포역주변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술·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활동에는 권용현 여가부 차관, 배규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지역청소년, 청소년보호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술·담배 판매 영업장 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사람들은 술·담배를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를 직접 부착·배포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청소년연령 확인은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해야 한다"며 "어른의 심부름이라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법 시행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 중 지자체와 함께 표시의무 홍보와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