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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도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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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05 16:25 수정 2015.05.05 16:25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경찰청 주관, 법무?국방?행자부 3부 합동으로 총기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불법유통 무기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간 ‘15년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총기는 총포, 탄약,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기간 동안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행정?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소지 총기의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위반자 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한다.박중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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