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는데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더 폭넓기 때문에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12만3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가량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기준과 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 받기 전 장애 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등록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 장애인 등록 신청이 집중되면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