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기금 소진 시점에 변화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만 높이면 50% 소득대체율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지난 3일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와 똑같이 2060년 기금 소진을 전제로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0.01%다"라며 "1%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 교수의 주장대로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당장 보험료를 10.01%로 올리면 현행 소득대체율일 때의 기금소진 시점인 2060년과 같게 된다.
하지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급격히 증가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국민들은 종전 10.01%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당장 소득의 25.3%를 내야하며, 2083년에는 28.4%를 내야 한다.
25.3%의 보험료율은 200만원 소득자의 경우, 무려 50만 6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금 소진 이후 현행 소득대체율 하의 국민 부담보다 2083년에는 5.5%포인트 더 커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적정 기금 적립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