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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먹는샘물 수질기준 강화…중금속 우라늄 추가..
사회

하반기부터 먹는샘물 수질기준 강화…중금속 우라늄 추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06 18:06 수정 2015.05.06 18:06

 하반기부터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라늄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마실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ℓ 이하'로 결정됐다.
이르면 7월부터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한 물은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계산대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단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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