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3월18일 출범한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큰 획을 긋게 됐다”며“오늘 오전 법사위와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특위위원장인 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입법을 통해 주어진 역할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혁신적인 제도마련에 온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안통과를 위해 양당 지도부와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관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선정한 9명의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한다.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 소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선거구 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구 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