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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군,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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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07 17:25 수정 2015.05.07 17:25

  의성군에서는 2015년 5월부터 6월말까지를 “제2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2천만원으로 이번 정리기간에 5억 3천만원이상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이달 15일까지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을 5월 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6월말까지 강제 견인하여 공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했으며, 납부 고지서가 없을 시 의성군 재무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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