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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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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7/14 19:01 수정 2020.07.14 19:01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포항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부부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협약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이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270-3724)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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