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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與野, 公연금 볼모로 '민생' 외면해선 안돼..
사회

與野, 公연금 볼모로 '민생' 외면해선 안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10 16:31 수정 2015.05.10 16:31

  여야가 4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정쟁끝에 사실상 성과없이 종료한 것은 산적해 있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처리 문제로 다툼만 벌이다 민생법안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당초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외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방재정법,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73개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중에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사전에 합의해 본회의만 열렸다면 통과됐을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 돼 있다. 그러나 6일 새누리당이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것 외에는 다른 쟁점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본회의가 무산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다음 주 11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여야가 공무원연금 합의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상황을 이어간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해보인다. 정치공방 속에 민생법안들은 또다시 외면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수년째 갑론을박만 벌이다 겨우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를 앞둔 것들도 다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합의 시한'이 중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다른 시급한 법안들도 많았다는 뜻이다.
여야가 진짜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단지 공무원연금개혁안 문제에만 매몰돼 4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무산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4월 국회를 '정쟁'으로 마무리 짓게 만든 데에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그런 점에서 여야 지도부는 대치정국을 낳은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협상을 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큰틀에서 이미 합의를 한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문제를 푸는데도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 제1순위로 생각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모든 민생법안을 발목잡는 빌미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여부와 별개로 민생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지금 심각한 가계부채, 전세 대란, 취업난 등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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