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12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등을 현지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됐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우려가 높은 재가기관 300곳, 입소시설 100곳 등 요양기관 400곳을 대상으로 수급질서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도 조사한다.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으로 적발되면 업무정지(1차위반 1개월, 2차위반 3개월, 3차위반 지정취소)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