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외식업의성군지부는 지난 6일, 7일 양일간에 거쳐 의성군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상 매년 3시간의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이번 교육은 5월 6일 의성읍 소재 궁전예식장, 5월 7일 안계면 소재 코리안웨딩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교육은 업소에서 지켜야 할 달라진 식품위생법, 원산지 표시관련 사항 및 종사자 친절교육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요즈음 지역경제의 침체로 영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한 친절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