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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 도심 노후 주거환경 재생사업 '파란불'..
사회

대구 도심 노후 주거환경 재생사업 '파란불'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11 18:35 수정 2015.05.11 18:35
류규하 시의원, 도심재생 활성화 위해 '최저고도지구 폐지' 촉구


 
대구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용역'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이 반영돼 대구 중심가인 중구의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대구시가 중구 등 도심일원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의회에 요청한 용역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저고도지구 폐지검토 용역이 추진되는 등 도심재생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류규하 의원이 노후한 중구 도심의 재생사업 활성화와 한옥 등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중구 일원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9.9m 이상의 신축 및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만 가능해 2층 이하의 증축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저고도지구는 과거 70~80년대 성장일변도 도시계획의 산물로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구를 지정해 실효성과 공익성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된 중구 일원에는 건축행위의 제한으로 한옥과 근대건축물의 개보수나 증개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철거 후 고층건축물만 허용돼 소규모 증개축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원은 “중구 일원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는 도심재생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하고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도심에 대한 재생 패러다임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개량 및 보존 방식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구시도 다양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최저고도지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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