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수백억 원대 포항하수처리장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경북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경옥)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고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포항시는 가칭 포항맑은물사랑(주)의 제안에 따라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를 증설한다는 계획이었다.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하수도법 개정, 하수관로정비사업의 순차적 준공 및 우.오수 분리구역 확대, 하수처리 효율의 저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발생으로 개선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체류시간 확보를 위한 생물반응조 확충 및 기존 반응조 개량이 필요해 국비와 도비 등 총사업비 498억원 중 민자 197억원을 포함해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박경열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보면 포항시 시설은 계획대비 61.9%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설 여력이 충분한데도 기존 시설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사업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칠용 의원도 “해당 상임위에 새로 3명의 의원이 이제 막 들어온 상태에서 오늘 꼭 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반대 의견을 더했다. 또 “시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정사업도 고려해 볼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자 찬반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8명(복지환경위원회)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므로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찬성이 4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경열 시의원은 수년전부터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 다시 민자로 시설 증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