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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영덕, 재산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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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 재산세 납부하세요

김재원 박두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9/16 18:29 수정 2020.09.16 18:29

포항시는 토지와 주택 등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에 58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한번에 부과되었으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로 나누어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은 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주택분은 76억 원으로 5.9% 증가했다. 재산세 상승 요인은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2.18% 및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4.4%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포항시 재산세는 도내 23개 시·군 재산세의 19%에 해당하며, 포항시 전체 지방세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를 감안하여 10월 5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김재원기자

영덕군이 2020년 9월 재산세를 부과 및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지난해보다 6.5% 상승한 3만1천400건, 27억 4천만원이다.
부과대상은 2020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소유자이며,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5~6)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두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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