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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양학공원사업 청와대 청원…“환경부 거짓말 밝혀달라”..
경북

포항 양학공원사업 청와대 청원…“환경부 거짓말 밝혀달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0/11 19:19 수정 2020.10.12 09:0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허위사실 기록됐다” 감사원 이어
- 중앙하이츠 비상대책위원회
양학공원 아파트 예정지 임야(좌측)와 중앙하이츠 아파트(우측)
양학공원 아파트 예정지 임야(좌측)와 중앙하이츠 아파트(우측)

“포항 양학공원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가 허위 기록됐다”는 인근주민과 “아니다”는 대구환경청 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하이츠 비상대책위는 지난 8일 “환경부의 거짓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포항시 양학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허위사실 기록에 대한 고발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거짓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환경부장관에게 묻는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허위로 기록하고 적용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환경부가 말하는 거짓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국민청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환경현황조사 장소와 기록장소의 상이

대기질 및 소음 측정장소 3곳 모두 사업 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전혀 영향이 없을 한적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정해 측정했으나, 기록은 3곳 모두 도로변 지역으로 허위 기록했다는 것.

즉, 도로변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소음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허위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형 지질조사 허위 작성

사업자는 총 13곳의 지형지질 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시행했다고 제시하였으나, 5곳은 도저히 작업할 수 없는 깊은 숲속이었고 어느 한 지역은 한 업체가 관리하는 특별지역이어서 공문으로 문의한 결과 시추작업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

또 지질조사 위치는 GPS좌표까지 기록하게 되어 있으나, 어느 한 곳도 기록된 곳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시추공내 지하수위 측정기록도 모두 허위 기록이라는 주장이다.

▶경관시뮬레이션 거짓 작성

환경영향평가에서 경관분석의 목적은 개발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건축물로 인한 위압적, 돌출적 경관, 이질적 개발로 인한 경관부조화, 조망차단 등의 경관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실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경관분석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AUM의 스트리트뷰를 써서 경관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도 했고 그나마도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확인한 시뮬레이션과도 큰 차이가 나기도 했다는 것.

결국 “15층 아파트 앞의 산 위에 35층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같은 높이로 나올 수 있냐”며, “환경영향평가 작성지침에서 정한 절차도 무시했고 허위로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분석을 위한 (산림내) 수목 수 기록 1/5로 축소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온실가스 분야는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본 사업지역은 분지맥에 준하는 산림녹지축 및 도심지내 거점녹지(도심숲)의 기능을 하는 입지로 충분한 보전가치가 있는 바, 사업성 재검토 필요가 있으며, 지형의 훼손이 심각하고 중점검토대상지역(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 지역과 식생보전등급 4등급 이상이면서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양호한 산림식생의 훼손 역시 심각하며, 계획적 기법으로 보전해온 생태축을 단절 및 훼손시켜 자연환경적 입지여건이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이처럼 양호한 식생지역이라 당연히 산림내 수목수는 상당한 수량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이 훼손되면 당연히 온실가스 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사업자는 전체사업지구의 수목수를 1/5로 축소하여 온실가스분석(수목에 의한 CO2저장량 및 CO2흡수량)을 하여 온실가스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하이츠 비상대책위는 "포항 양학공원 민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가 허위사실을 기록했다"며,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했지만, 대구환경청이 최근 “거짓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번에 다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한 것.

한편 양학공원사업은 시가 시청 주변의 장기 미집행 공원사업을 위해 민간업체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하고 사업비 충당을 위해 공원내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케 하려는 것인데, 아파트 조성 예정지가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변이고 주민들은 “보전해야 할 산 중턱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기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가해 주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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