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복지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다. 단,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2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타 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박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