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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산·고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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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고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이종구 이형석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10/25 18:34 수정 2020.10.25 18:35
26일부터…15개소 설치
매출 감소 경우 100만원 지급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해 현장접수센터 15개소를 설치하고 이달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접수를 받는다. 


접수센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동별 담당공무원 2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인력 2명,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2명 등 총 90명을 배치해 지역 소상공인 확인지급 업무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기존 행정정보 자료만으로는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신청 접수처를 마련하였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요건은 신청기준일 당시 영업중(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하며, 일반업종은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200만원이 지원되나 지역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방문 접수기간은 10. 26(월) ~ 11. 6(금)으로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접수도 병행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정보제공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이번에 신청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모두 지원을 받아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종구기자

 

고령군은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처를 군청 대가야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으로는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확인 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 및 본인 인증이 어려운 온라인 이용 취약 계층 등으로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다음달 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월 16일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 결정과 지급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및 고령군 기업경제과(950-65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곽용환 고령군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고령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경제회복비 지원사업 역점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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