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시민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급 확인지급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새희망자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통해 신속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https://새희망자금.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처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새희망자금 확인접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기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 확인지급 접수센터(639-3936~7)로 문의하면 된다.금인욱기자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이번 현장접수는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한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 행정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은 전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금인욱기자